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한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2-05-10 17: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한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