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DTI 추가 논의계획 없다”(문답)

입력 2012-05-10 12:18 수정 2012-05-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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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부처간 협의가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여파를 고려해 금융규제 완하는 대책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날 고승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현재로서는 (DTI완화 관련)추가적인 논의 계획이 없다”며 “DTI는 금융권 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 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 기자들간 오간 문답.

-DTI 완화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배경은.

△(권도엽)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하게 되는데 강남3구의 경우 지정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또 시장 거래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 가격 급등기나 과열됐던 당시 도입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해제한 것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DTI 기준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주택거래와 관련된 주택 규제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다. 시장 과열기 도입됐던 것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2·7에도 포함됐으나 일부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요하는 것들이다.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금융규제만 남았으나 주택시장만 고려해 해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 부채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권도엽) DTI나 LTV는 가계부채 우려와 거래 활성화 등 두가지 견해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한 것이다. 실례로 지난 12·7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가 있어 최근들어 거래가 침체된 것이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 외 주요 대책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앞으로 1대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재는 10%로 제한돼 있지만 이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큰 아파트의 증축 범위가 커지면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소형주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도 부분 임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어 리모델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나 세제지원에 맞춰 구매력을 높이려고 대책으로 보이는데.

△(박상우) 보금자리론 우대의 경우 금리를 낮추면서 소득기준을 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구입 능력은 있으나 미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는 자기 집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역시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난해 여섯차례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

△(박상우) 지난해 대책의 주요 포인트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이었다. 단기간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촉진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입주물량 미리 확보, 전세자금 지원이 주된 대책이었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 올해부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작년이후 신축된 다세대·다가구 입주물량이 증가돼 전세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집 마련을 못하고 있거나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래를 정상화 하자는 취지다.

-전월세 상한제나 바우처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나.

△(박상우) 이번 대책은 거래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다. 이미 지난 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검토하지 않았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와 개원되면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4년간 계약 등 제한하면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바우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의사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급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바우처정책이란 수요정책으로 한정된 지원을 새로운 공급에 쓸 것인가, 수요자 보전에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도 바우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원이 없을 경우 다른 주거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와 단기 보유후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이다. 나머지 2개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하순에 추진하겠다. 법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발효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DTI규제 완화 가능성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TI 규제 완화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차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가계부채문제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DTI완화에 대한 추가논의 계획이 없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책이 대부분이다. 실기한 것은 아닌지.

△(박상우) 정부부처내에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바라보는 문제의 시각은 같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실무, 금융, 세제를 아우르다 보니 쉽지 않았다. 총선 이후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 왔으며, 이번 대책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이되도록 심사숙고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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