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취득세 감면 등 세제 해법 나와야

입력 2012-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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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대책 무엇이 있나?

이번 5·10 부동산대책은 과도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19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할 만큼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무게감 있는 대책으로서 기대를 모은 금융·세제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가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DTI규제 완화는 가계대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취득세 감면 조치 부활은 지자체 반대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돈줄을 푸는 역할을 할 ‘DTI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를 견인할 ‘취득세 추가 감면’ 같은 조치가 대책에서 제외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시그널로 여겨지는 두 가지 방안이 제외된 이상 거래시장이 단번에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양도세 완화 등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도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취득세 감면 조치 부활이 대책에서 제외돼 매수세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주택 취득비용까지 높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약가점만 높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요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완화(또는 폐지)’, 2009년 2월부터 1년간 시행 당시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비난이 일었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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