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상보)

입력 2012-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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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도 2년간 부과 면제

정부가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2년동안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판단해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거래신고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과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강남주민의 숙원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도 2년동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5000억원 추가지원하는 한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권도엽 장관은 “5.10 부동산 대책 시행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를 정상화 해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해 거래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10대책이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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