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대책 10일 발표…취득세 감면 제외

입력 2012-05-08 02:53 수정 2012-05-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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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오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를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없는 방안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 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골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매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방안 등도 대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조치도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탓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가 없는 대책인 탓에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판단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거래를 되살리려면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가 필수이다. 이런 내용이 제외된다면 대책이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오히려 최근 강남 3구 주택 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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