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에이텍정보통신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다.
입찰 1순위 사업자가 에이텍정보통신에 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거래 가격의 8배 이상인 7300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1순위 사업자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3순위자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800만원보다 1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다.
공정위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에이텍정보통신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공부문 입찰에서 독점판매권자의 부당한 거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낙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