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항발기 조정면허 신설

입력 2012-05-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일부터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항타·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한 건설기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항타와 항발기의 조종면허가 새로 생긴다. 이는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종전에는 기중기 면허소지가가 항타와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했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24,000
    • +0.76%
    • 이더리움
    • 2,66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43%
    • 리플
    • 1,532
    • -0.39%
    • 솔라나
    • 105,400
    • +0.48%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44%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9.2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