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5-03 07:05
풍림산업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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