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입력 2012-05-03 07:00 수정 2012-05-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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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 품목선정위원회 구성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 일반약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개 이내의 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명시했다.

우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은 물론 종업원까지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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