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만 조기 수령 가능

입력 2012-04-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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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도 일부 수령가능…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

앞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가산이자를 포함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액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연령에 따라 감액하던 노령연금액은 소득수준별로 감액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선택해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연 가산율도 기존 6.0%에서 7.2%로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 전액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 가산(6.0%)된 금액을 받는 것만 가능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미리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일부 수령 제도’를 도입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이 가산된다.

원래 20년간 연금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단 감액 한도는 월 노령연금액의 50%까지로 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 연금 수령 연령이 61세로 상향되면서 연금수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조건도 조정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자만 장애연금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 60세가 되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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