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울산세무서, 무학 용기주입 제조면허 청문회 열어

입력 2012-04-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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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울산세무서는 26일 무학 울산공장의 소주 제조와 관련한 용기주입 제조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무학의 강민철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청문회는 동울산세무서가 무학 울산공장에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무학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다.

동울산세무서는 청문회를 열고 한달 안에 무학 측의 용기주입 제조면허를 취소할지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 세무서 측은 그러나 사안이 중요해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무학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제조신고 절차와 법리해석 부문에서 국세청과의 시각차에 따른 문제”라며 “사회적 공익을 해하거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과도한 행정처분은 바로 잡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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