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7개월 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

입력 2012-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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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23일까지 7개월 동안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중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최대 연15%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사 고객은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면 약정체결 및 신용도판단정보 조기해제가 가능하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 동안 매월 균등방식 또는 균등 감소방식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밖에 여대보증인(1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금액의 50%만 부담(본인이 기존에 상환한 금액 포함)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특별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해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인터넷 금융서비스→채무상환 안내→채무상환 신청·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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