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실 우선주 퇴출 기준 강화(1보)

입력 2012-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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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으로 ▲주주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중 한가지 이상이 6개월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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