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무리수, ‘털면 안나오나 보자’

입력 2012-04-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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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 ‘고춧가루 배합비’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고춧가루 배합비율 담합을 이유로 긴급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오전 9시경 공정위 조사관 3명을 CJ제일제당 해찬들팀에 투입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대상의 청정원팀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을 제외하고 직원들 모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조시 사용하는 국산과 중국산의 고춧가루 배합비를 담합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고추장 담합과 관련 해당 기업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공정위가 이에 반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가격 할인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 업체와 각사의 고위임원 1명에 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3월말 법원은 이들 고위임원에 대해 무혐의를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가 정확한 근거없이 시민제보라는 말만으로 조사에 들어온것에 대해 “시민제보라는 말은 공정위의 궁색한 변명인것 같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조사에 들어온것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추장 가격 할인을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조사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며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도 “공정위가 와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받았다”며 “어떤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전혀 조사이유에 대해 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CJ제일제당에 불기소처분을 내려 재조사 나간 것은 아니다”며 “조사 대상 업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보복성 조사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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