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美서 덤핑 혐의 벗었다 (종합)

입력 2012-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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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상무부 결정 뒤집어…덤핑 관세 부과 즉각 취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삼성과 LG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양사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양사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은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에 제동을 건 셈이다.

상무부가 덤핑 판정을 내리더라도 ITC가 업계 피해 인정 결과를 내리지 않으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 이후 양사에 부과했던 관련 관세는 즉각 중단된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된 냉장고 덤핑 조사는 한국업체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됐다.

월풀은 지난해 3월 삼성과 LG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냉장고를 비용 이하의 가격에 팔고 있다고 ITC에 제소했었다.

삼성은 이날 성명에서 “월풀의 제소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장기 조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한 후“ITC 결정은 우리가 미국 무역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월풀은 “ITC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에서 월풀 주가는 이날 4.3%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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