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中企 대상 '기업주치의 제도' 시행

입력 2012-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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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업주치의 제도는 경영상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2~6개월간 파견(출장)해 해당기업의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생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경영컨설팅 전문자격을 보유한 7명의 직원들을 기업주치의로 위촉하고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과 공동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후에는 해당기업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장 상황에 맞는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보는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기업 퇴직경영자들로부터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보증기업에 경영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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