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입력 2012-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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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7일 제19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비롯한 4개 민생법안을 여야가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약사법 개정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20개 품목 이내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MB정권 지난 4년은 민생파탄과 총체적 국정실패의 시기였다”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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