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실형 선고…교육감직은 유지(2보)

입력 2012-04-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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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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