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시 ‘퇴출’

입력 2012-04-17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기준도 강화돼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할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 없이 일정기간 이상 휴원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정하고,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팔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8,000
    • +0.26%
    • 이더리움
    • 5,03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75%
    • 리플
    • 698
    • +2.8%
    • 솔라나
    • 204,600
    • +0.59%
    • 에이다
    • 585
    • +0.34%
    • 이오스
    • 932
    • +0.76%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0.92%
    • 체인링크
    • 20,990
    • -0.85%
    • 샌드박스
    • 542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