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 전파인증 면제된다

입력 2012-04-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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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비자 경고문구·인증부품 탑재 전제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구입하는 조립PC들의 전파인증이 조건부로 면제된다. 인증받은 부품이어야 하고. 소비자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립 PC’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오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PC는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받은 부품만으로 조립을 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 경고문구를 표시하면 ㅇ니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개정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받지 않았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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