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오는 22일부터 SSM 영업시간 제한

입력 2012-04-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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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관악구는 오는 12일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이고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돼 자정부터의 영업시간 제한은 12일 자정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의무휴업일은 내달 넷째 일요일인 오는 22일에 처음 시행된다.

현재 관악구에는 1개의 대형마트와 7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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