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11일 시행

입력 2012-04-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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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수산물 음식점 원산시 표시제 시행과 함께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8월까지 계속되며 계도기간 이후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품목별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 약 28만 개소는 물론 프랜차이즈, 호텔, 대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단속 실시를 위해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 명 외에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 검역관 700여 명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했다.

한편 명태와 고등어는 올 10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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