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킹’ 윈저… 값 올릴 수 있을까?

입력 2012-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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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에도 인상추진…공정위 품목 점검에 “고민되네”

국내 위스키 판매량 1위인 ‘윈저’ 가격이 오는 13일부터 인상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유럽산 위스키를 한·EU FTA 발효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미 지난달부터 주력 위스키인 윈저의 가격을 4월 13일부터 최대 6.5%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제품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인상폭은 ‘윈저 12년’ 5.9%, ‘윈저 17년’ 5.7%, ‘윈저 21년’ 6.5%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세율 인하 폭이 상당함에도 가격 변동이 미미한 수입품들에 대한 가격 점검 활동을 강화키로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킴스클럽 강남점을 직접 방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발효됐지만 관세가 5% 인하(20%→15%)된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의 경우 관세가 낮아졌음에도 FTA 전·후로 동일하게 가격 변화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디아지오의 경우 윈저 가격을 6.5%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FTA 이전보다 11% 이상의 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농심이 웰치 포도·오렌지 주스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지 몇시간만에 해당제품의 출고가격을 8% 인하하기로 하면서 디아지오코리아의 입장은 더 부담스러워졌다.

공정위는 관세 인하 분만큼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유통단계별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간 유통단계의 불공정행위 여부도 조사해서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수입원가 공개 의지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현재 품목별 평균가 등 포괄적 수입 원가 공개를 위해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품목별 평균가 등 포괄적 수입 원가 공개를 위해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관세가 인하됐는지에 대해 수입산 위스키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주력 제품인 발렌타인 가격 인상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정위의 어제 발표 내용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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