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부자조언기금’ 6월 도입

입력 2012-04-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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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신한금융투자와 국내 첫 선

오는 6월부터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이 도입돼 운영된다. 계획기부란 유산기부, 금융상품 기부 등 기부자가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기부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와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한 후에도 기부금의 운용·배분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모델이다.

기부자가 공익재단에 자산을 기부하면 공익재단이 이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토록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을 개발·운용하며,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공동모금회는 운용 수익 등 기부금 배분을 배분하고, 그동안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상품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고액기부자에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부자조언기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자조언기금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6만2000개의 기부자조언기금 계좌에서 3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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