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달부터 CISO 임원 임명해야

입력 2012-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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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CISO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시행령 시행일부터 CISO가 임명돼 운영돼야 하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6월 금융 IT분야 보안 강화 종합대책과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CISO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에 CISO를 반드시 두도록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는 "CISO 임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높아질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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