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인 3년간 퇴출시킨다

입력 2012-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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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자율규제안 마련…채권추심인 조회 시스템도 마련

채권추심인이 불법추심 등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으면 3년 간 업계에서 퇴출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빚 회수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3일 신용정보협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불법추심정보의 및 활용에 관한 규약’ 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약은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3년 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법 처벌 이전에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동안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법적인 처벌도 있었지만 업계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채권추심인의 숫자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제재 범위는 △공정추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자인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함)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사람 등을 위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번 규약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좀 더 선진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여부 및 소속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체납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의 민간위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말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그동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존 일부 미등록 업체 및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업계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 향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명칭을 ‘채권회수’ 또는 ‘채권관리’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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