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의원서 지속관리하면 진찰료 감면

입력 2012-04-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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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번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자기부담이 기존의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1회 방문당 920원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기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만성질환은 관리효과가 높은 만큼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재 의원을 방문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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