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도입

입력 2012-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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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을 했을 경우 담합에 의한 실제손해액 산정 전이라도 손해예정액(계약금액의 10%)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 계약체결부터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적용한다.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는 입찰담합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발주청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사측은 전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소송에 소극적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시행은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이 절감되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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