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금리 채무자에 2500억원 규모 전환 대출

입력 2012-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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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확대 방안발표, 전통시장 상인대출 지원한도 2배로 상향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에 대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 대출이 공급된다. 또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의 긴급 미소금융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청년층 창업 지원 등 미소금융 재원을 통한 청년층 지원방안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해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2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청년층 고금리 채무에 대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대출 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 세부사항은 미소금융재단,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발표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매년 300억원을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0만원 한도다. 올해부터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도 내실화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전년(356억원) 대비 2배 수준인 7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인대출이 가능한 전통시장도 올해 말까지 600개, 내년 말까지 최대 1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지원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키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해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해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올해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을 개설키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과장은 “청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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