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등 자진시정에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

입력 2012-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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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담합을 한 기업이 가격환원 등 자진시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환원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감경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가령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의 가격으로 바꾸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경쟁질서 회복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관련 매출액 대비 2%에서 3%로, 불공정거래행위는 1%에서 2%로 과징금 한도가 상향됐다.

조사방해 행위 및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조사방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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