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3-29 19:22
한국거래소는 29일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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