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내부거래 계약방식도 공시

입력 2012-03-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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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재벌 소속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 등과 관련한 거래방법ㆍ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원을 예방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에 이어 47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로 모범기준 채택이 확산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가 줄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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