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동반성장지수 4월말 발표...대행체제 운영

입력 2012-03-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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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작년 한해 동안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를 오는 4월말 발표한다. 지수 평가 대상을 기존 54개에서 74개 대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사회적 갈등이 됐던 중소기업 인력의 대기업 유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결정했다.

◇ 동반성장지수 발표 = 결정안에 따르면 4월말에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를 합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발표 대상은 56개 대기업이 모두 포함되지만, 동반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4단계의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개선)으로 나눴다. 합산방식은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다.

동반위는 또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도 확정지었다. 협력기업 수가 극히 적어 사실상 평가가 어려웠던 S-Oil과 GS칼텍스, LS니꼬동제련을 제외하고 21개 대기업을 새로 추가해 74개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신규 추가 대기업은 전기·전자의 웅진코웨이, LS전선, 기계·자동차·조선의 두산엔진, STX중공업, 화학·비금속·금속의 제일모직, KCC,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건설의 삼성엔지니어링, 코오롱건설, 현대엠코, KCC건설, 도소매·식품의 롯데쇼핑(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제일제당, 롯데제과, 통신·정보서비스의 SK C&C 등이다.

◇ 중소기업 인력 유출 = 동반위는 최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등장한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유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도 마련했다. 대기업은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닌 기타분야의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가능한 자체 양성토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의하에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피해가 예상될 경우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교육훈련 등을 위해 대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이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향상과 인력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전문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경우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내에 설치해 심의·조정·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 적합업종 규정 =적합업종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관련단체로 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올해부터 10개사 이상(작년 5개사) 연명하도록 강화했다.

신청시기는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 진입이 임박하거나, 갈등이 임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진입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이행실태를 상시·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유통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언론공표 및 수요기관에 통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운찬 위원장의 전격 사퇴 결정에 따라 동반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된다는 방침이다. 정현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차기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준비하고, 당분간은 공익부문 위원인 서울대 경영학과의 곽수근 교수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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