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인 고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은 장남 맹희 씨,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차남 창희 씨 유가족으로 까지 확대됐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찬 씨의 배우자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 성호 군 명의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화우는 이들 유가족이 최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잇따라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권을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재찬씨는 지난 2010년 자택에서 투신자살했으며 이건희 일가는 당시 장례식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