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수의계약 공시 의무화

입력 2012-03-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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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은 다음달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계약체결방식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개정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시스템 통합(SI)·물류업체 대상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였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해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도 확대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했다.

또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측이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 소유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는 사업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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