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관련 대법원 상고한다

입력 2012-03-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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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 먹는샘물(생수)‘삼다수’에 대한 신규 유통사업자 선정을 재개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가 농심이 항고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린 인용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지난 14일 농심이 항고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는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고, 독점판매권을 농심에게 인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주민사부가 농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을 뒤집은 것.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측은 지난 2007년 12월15일 개발공사는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내용 중에 제3조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농심의 독점판매권을 인정했다.

개발공사는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과 개발공사가 농심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관계자는 “법원은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심문도 열지 않고 서면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반드시 불공정한 계약이 개선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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