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社 상장특례 확대

입력 2012-03-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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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상장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특례 적용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뿐 아니라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인증기업은 중소기업청이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졌다고 인증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2011년말 현재 1만6944개사가 있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4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특례 기준은 기존 벤처기업 인증 기업에 적용되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일반기업은 설립 3년 이상, 자기자본 30억원이상, 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했지만 벤처기업은 설립연수에 관계없이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신청이 가능하다.

이노비즈 기업중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은 1672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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