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등 라면업체 가격 담합…과징금 1354억

입력 2012-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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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이 가격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 통해 담합”

라면업체 4곳이 10년 동안 라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별 과징금액은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면업체들은 1998년 초 라면 가격인상을 단행한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해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이 업계 당면과제였다.

이에 라면업체들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 진라면(오뚜기), 왕라면(한국야쿠르트)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담합방식은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라면시장은 2010년 기준 농심이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3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지속적·상시적·체계적 정보 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 업체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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