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자상거래 환급 안하면 배상금도 문다

입력 2012-03-2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 외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이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 조치를 받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상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 유발을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2,000
    • +0.04%
    • 이더리움
    • 2,97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9%
    • 리플
    • 2,011
    • -0.3%
    • 솔라나
    • 124,900
    • -0.48%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8.7%
    • 체인링크
    • 13,070
    • +0.3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