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운전학원 시간당 수강료 89% 인상해 담합

입력 2012-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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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4000만원 부과

서울시내 운전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를 89%까지 올려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강료를 담합한 서울지역 7개 운전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서울특별시협회(서울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운전학원별 과징금액은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4억700만원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3억6300만원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4700만원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2500만원 △녹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1500만원 △삼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2억800만원 △창동자동차학원 1억7600만원 등이다. 서울협회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한 달 후인 6월 10일 이후 적용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59만원, 22시간인 경우는 76만원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 이후 최초로 신고된 7개 학원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수강료총액/기능교육시간)로 계산하면 종전에 비해 평균 88.6%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서울지역 운전학원들이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운전면허취득 간소화’정책에 반해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시켜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특히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계기로 전국의 운전학원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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