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건설현장 감리원 부패행위 적발시 퇴출

입력 2012-03-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공자ㆍ감리원 부패감시 강화…부실신고센터 확대 개편

앞으로 건설현장 감리원이 부패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 부패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는‘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패신고 창구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7,000
    • -0.15%
    • 이더리움
    • 3,40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67,400
    • -1.29%
    • 리플
    • 1,964
    • -3.96%
    • 솔라나
    • 133,800
    • -2.9%
    • 에이다
    • 290
    • -3.97%
    • 트론
    • 468
    • -0.85%
    • 스텔라루멘
    • 255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7%
    • 체인링크
    • 15,690
    • -1.81%
    • 샌드박스
    • 48.62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