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배임·횡령 ‘주의보’

입력 2012-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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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에 연이어 횡령·배임 사건에 휘말리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횡령·배임 사건은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평소에는 밝혀지지 않던 관련 사실이 드러나는 이유가 가장 크다.

휴바이론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126억2941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75.09%에 달한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때까지 휴바이론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어울림네트웍스,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등 ‘어울림그룹 3인방’은 8일 횡령배임설, 가장납입설, 분식회계설에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횡령 배임설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조사 중이며 구체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 분식회계설 사유가 해소되지 시점까지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엔케이바이오는 지난 12일 전·현 경영진의 횡령·배임설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같은 날 회사측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현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케이바이오는 조회공시 요구시점인 12일부터 이틀간 하한가로 직행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진은 13일 자율공시를 통해 전 각자 대표이사(현 등기임원) 박준곤의 횡령·배임 혐의 금액과 관련해 조사중이며 오는16일까지 조사를 완료해 공시할 예정이다.

에어파크는 지난달 20일을 끝으로 매매가 중단됐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기자본의 115%에 달하는 164억원을 횡령·배임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에어파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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