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日 명태·고등어 음식점서 원산지 공개 검토

입력 2012-03-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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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사능이 연이어 검출된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에 대해 농식품부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14일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에 명태와 고등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까지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1천30t에 달하며 이 가운데 85%인 881.3t이 올 1월5일 이후 검출됐다. 종류별로는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가 각각 750.8t, 124.4t에 달했다.

농식품부가 다음달 11일 시행예정인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만 포함되어 있으며 명태와 고등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뢰성 의혹이 일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개정까지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식당에서 명태와 고등어의 원산지를 파악하기는 당분간 힘들다.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다음 달부터 수산물의 세슘 허용 기준치를 kg당 현재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내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치는 370베크벨이다.

한편 정부는 세슘 검출량이 100베크렐을 넘어 일본에서 생산·유통·수출이 금지된 수산물은 반송시킬 방침이고 검토를 거쳐 일본 수준으로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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