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부터 항공기 대여업 도입

입력 2012-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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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7일부터 항공기 대여업이 도입된다. 또 외국 조종사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으로 전환하려면 실제 비행시험을 치뤄야 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도 자격증명 취득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비행시험을 치뤄야 한다. 이는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해 무자격 조종사 국내비행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이 의무화 된다. 특히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해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한다. 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확화 했다.

더불어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이원화(표준·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이원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기취급업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7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단축(25→20일)하는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27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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