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물가연동국고채 10만원부터 입찰 가능

입력 2012-03-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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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개인투자자도 국고채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 응찰단위 금액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국고채 투자와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증권회사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35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고 10년 국채선물 시장의 현행 PD 평가방식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재정부는 이달 중 ‘국고채발행 및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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