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증조건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입력 2012-03-0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보가 이달 30일까지 지급여력 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내에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인수한 제3자는 대주주 승인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됐다.

이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 승인은 취소된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린손보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2,000
    • +0.38%
    • 이더리움
    • 4,35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84%
    • 리플
    • 2,841
    • +1.25%
    • 솔라나
    • 188,700
    • -0.16%
    • 에이다
    • 565
    • -0.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2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15%
    • 체인링크
    • 18,850
    • -1.46%
    • 샌드박스
    • 177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