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컨슈머리포트 서비스 19일 개시

입력 2012-03-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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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서 명칭 정식 변경돼…제품군별 순위 정보도 제공 6월부터 전용 모바일 앱으로도 상품정보 확인 가능

한국형 소비자보고서인 ‘K-컨슈머리포트’ 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에서 제품군별 정보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K-컨슈머리포트 서비스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기존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라는 명칭을 이번에 정식으로 K-컨슈머리포트로 변경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에 중요 척도가 되는 월간지 ‘컨슈머리포트’와 이름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제공될 K-컨슈머리포트 화면은 외국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 비교항목, 비교결과, 추천제품, 이용 후기 등으로 짜여 소비자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 후기란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장·단점, 추천 여부를 구분해 작성할 수도 있다.

일부 품목은 순위도 공개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태블릿PC 등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가격과 성능, 품질 등의 개별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한 순위도 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K-컨슈머리포트에 1호로 소개될 제품은 최근 아웃도어 열풍으로 인기가 높은 등반화다. 올해 발표됐던 유아복·가습기·워킹화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또 연금보험·보온병·어린이 음료수(4월), 프랜차이즈 커피·무선주전자(5월), 마스크 팩·건전지·헤드폰(6월) 등도 상반기 중 차례로 K-컨슈머리포트에 오르게 된다.

공정위는 6월에는 K-컨슈머리포트 섹션에 신규정보가 등재되면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상가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언제, 어디서라도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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