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 유발 사이트 네이버 노출 차단

입력 2012-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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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 대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 시 네이버 검색광고에 노출이 차단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상시 연락망인 ‘핫라인’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 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공정위는 위법쇼핑몰 적발 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해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공정위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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