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소송, '초상권 침해'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2-02-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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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NC뮤직)
그룹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아일랜드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 기간의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비펫 측이 계약을 진행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소속사 측은 주장했다. 여기다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 19일에 만료됐는데도 이후 초상권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현재 화장품 회사 바비펫을 상대로 총 2억원(멤버별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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