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前임직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2-02-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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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27일 전 임직원 등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 등본이 발급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확인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 205억8500만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 13억4000만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 3000만원, 조세포탈(이선애, 이호진, 태광산업) 10억97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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